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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제21조제2항제1호(나)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②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 (가)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나) 기술자·사무원·타자수·취사부·경비원등으로서 작업장에서 고용된 자. (다) 중기의 운전을 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라) 주로 직별 공사업자에 전속하는 기능노무자.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③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의 일용근로자로 본다.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2. 주된 기계를 운전하거나 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3. 통상 근로를 제공할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상용노무자.

④항만일용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업무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0두39365 판례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법제처 2020.10.15 선고 2019두61243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0.09.03 선고 2019두60899 판례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대법원 2020.07.09 선고 2018두45190 판례